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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하고 말싸움 하다가 같이 멱살잡이를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을 규정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17. 12. 19.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예를 들어 약식명령에서 벌금에 처하였는데 정식재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약식명령에서의 벌금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을 선고할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 2. 500만원 (과거에는 300만원이었으나 2020. 1. 7.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가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 중 하나로서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를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그 요건 등을 검토하여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게 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9.]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2.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4.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하거나 취소당한 사람.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사회봉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신청서식 및 서식에 적을 내용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 1. 7.>제3조(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2.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재산세 납부증명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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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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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쟁에 있어 주장 증명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점 외에 의사만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전신마취에 의한 수술은 진단, 투약, 간호 등 다른 의료행위보다 그 밀행성이 강해서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진 이외에는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자측에서는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인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실제 의료소송에서는 타 의료기관을 상대로 신체감정절차(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나 향후 치료가능성 등에 대한 신체감정)나 진료기록감정절차(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수술과정에 참여한 의사가 일반적 의학 수준에 부합한 수술을 시행한 것인지 여부를 감정)을 진행하거나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신청(의료계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해당 수술의 부작용 등에 관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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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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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행권고 결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단 이의신청하신 후 원고측과 조정절차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금 계좌에 몇십만원 정도 예금되어 있는 부분은 압류금지금액(185만원) 이하이므로 원고측에서 강제집행할 수 없겠지만 추후에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이왕이면 원고측과 원만히 협의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원고측과 협의가 잘 안되고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합친 원리금이 크다면 파산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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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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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데 계좌번호로 계속 1원 입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계속해서 1원씩 입금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의도 없이 채무자와 연락을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원을 입금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빌려준 돈을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어차피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라면 계좌로 금원을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낸다 하더라도 갚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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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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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와 구치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교도소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복역하는 곳이고, 구치소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사단계나 재판중인 단계에서의 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구치소가 별도로 없는 지역(예를 들어 안양)에서는 교도소에서 미결수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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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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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전세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집이사가 가능할까요?(사는주소를 두군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등의 효력) 및 우선변제권(경매진행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는 기존 주소로 두시고 이사를 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가족 중 1인을 점유보조자로서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받을 아파트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될 것이므로 반드시 주소를 옮길 필요는 없으니까요.참고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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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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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 이라고 있던데 처벌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형법상으로는 만 14세 이상인 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이 중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촉법소년이라고 규정하여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촉법소년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서 이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방어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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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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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전문점에서 손님이 복어회를 먹고 죽으면 식당에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복어독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손님에게 복어요리를 제공했다가 손님이 이를 먹고 사망했다면 식당 요리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당 요리사와 식당 주인이 다르다면 식당 주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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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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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고끝난사건을상대가민사소송을낼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받았고 상대방이 피해자라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사건 진행중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한 내역이 있으면 이를 손해액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해보시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이 적정한지도 검토해보셔야할듯 합니다.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을 해서 다퉈보시거나 일단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법원에 해방공탁하시고 가압류취소를 하시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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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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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인줄 알면서 지인을 다단계로 끌어들인 사람은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단계 판매업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법 사업입니다. 다만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서 재화 등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경우에는 방판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단계 판매업을 소개한 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판법위반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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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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