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아이가 너무 뛰어서 조금 혼을 냈는데... 이게 협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아이에게 혼을 냄으로써 아이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었겠지만 홈을 내게 된 동기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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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사기범죄라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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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지갑에 돈이 있는데도 사장이 기분나쁘게 했다고 술값을 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무전취식의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후 가게 주인과의 언쟁 등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단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게 주인은 민사적으로 배상을 받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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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고다닌다면 말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은 도로교통법상 '우마'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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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항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지요(판사들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담당검사(평검사) 개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부장검사 등 상사들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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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실수로 스쳐도 추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과실)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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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명품가방을 헤어지면서 다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물을 했다면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이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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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명이면 소액재판때 한명만 출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1명만 출석하고 다른 원고는 진술간주(제출한 서면을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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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으로 약식 기소가 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내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2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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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조사받은 후 처벌합의서를 제출하면 재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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