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민법이 최초로 유언을 가능하게 한 나이의 근거는 어디서 왔나요?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최초로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식 성년과도 차이가 있는 이 만17세라는 나이를 규정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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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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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17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적령(만17세)에 관한 규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된 민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정 당시부터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