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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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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이 최초로 유언을 가능하게 한 나이의 근거는 어디서 왔나요?

우리나라에서 민법상 최초로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7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식 성년과도 차이가 있는 이 만17세라는 나이를 규정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17세로 규정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적령(만17세)에 관한 규정은 1958년 2월 22일 제정된 민법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960년부터 시행된 민법 제정 당시부터 유언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7세로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