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의사능력을 가지는 나이 기준은 몇살인가요?
뉴스기사를 보다가 궁금한점이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민법상 의사능력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보통 민법상 의사능력을
가지는 나이는 몇살로 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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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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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통상 13~14세 정도 중학교 1~2학년 정도면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보통 12세~14세를 전후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의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