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신통한쏙독새956
뉴스기사를 보다가 궁금한점이생겨서 질문올립니다.
민법상 의사능력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는데, 보통 민법상 의사능력을
가지는 나이는 몇살로 보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보지는 않으나 통상 13~14세 정도 중학교 1~2학년 정도면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획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보통 12세~14세를 전후하여 사안을 고려하여 의사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