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법에서 ‘의사능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체결한 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의사능력이란

    당사자가 스스로 행하는 법률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를 결한 당사자의 계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