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단독으로 완전하고 효과가 있는 법률 행위를 할수 있는능력을 가질수 없느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데요.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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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종류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등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제한능력자는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한능력자란 법률행위를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고 그 행위는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