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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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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민법에서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할때 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감독인에 의해 심판을 한다고 하던데요. 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감독인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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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어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을 후견하는 것이 임무이고, 한정후견감독인은 한정후견인의 사무를 일정부분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 됩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이는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사무를 감독합니다.

    • 한정승인 대상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후견전 역할을 하는 것이 전자이고, 후자는 후견인이 그러한 권한을 이용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