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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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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의문?

법률에 나이에 관한 규정들이 많은데 어떤 법률규정은 만나이로 규정되어 있고 어떤 법률규정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왜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 법률규정을 만드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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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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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식 나이’로 불리는 세는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연 나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추가하는 ‘만 나이’ 등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나이세기 문화에 더불어 외국의 문화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혼용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만 나이입니다. 현실에서 사용되는 나이와는 차이가 있으며 통일되게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법령의 특성에 따라 그 성년, 미성년자, 청소년 등의 연령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가능 연령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 등으로 개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다르게 두어 개별 사안 별로 다르게 사안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