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2심 청구한 원고가 항소이유서에 특정대학 법학부 졸업했다고 적었다면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인데 법원에 대한 압력행사로 보여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정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유는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대 출신이라는 기재가 법원에 대한 압력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한 압력행사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