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항소이유서에 원고가 법대출신임을 밝혔다면 죄가 되나요?

2심 청구한 원고가 항소이유서에 특정대학 법학부 졸업했다고 적었다면 소송 진행과 상관없이 불필요한 정보인데 법원에 대한 압력행사로 보여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특정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는 사유는 소송에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대 출신이라는 기재가 법원에 대한 압력행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없고, 그러한 압력행사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