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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얼마전에 면접교섭이행명령 기각이 됬는데요

면접교섭이행명령 소송이 기각이 됬어요

지금 항소를 하지않고도 2달 있다가 다시 재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항소이유서에는 반드시 판결문에 대한 내용만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판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작성을 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2개월뒤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기판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항소이유서는 원심판결문에 대하여 부당한 부분을 기재하면 되고, 재판절차에서의 위법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시 그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앞서 기각된 점을 감안하면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항소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절차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고려하면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 실체적인 부분 역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