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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 후의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에 대한 변제 방식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 합의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할 수도 있겠지요..공증(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받으셔도 되고 당사자끼리 합의서를 작성한 후 1부씩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추후 다툼의 소지를 없애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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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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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를 증명할수없을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2017. 12. 19.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현재는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식명령이 30만원 벌금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정식재판절차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식재판청구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와 피고인만 당사자이고 피해자(고소인)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증인신문하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②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전문개정 2017.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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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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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관련 질문(가족 채권, 서류 발송 명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만약 판결을 받기 전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송달주소를 법무사 사무실 등으로 기재해서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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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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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을 다 납부하고 그다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제인가결정상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셨으면 면책신청을 하셔야 하고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면 비로소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다만 신용회복(신용등급상승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면책이 되었다고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신용카드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신용등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시면 보다 빨리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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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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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와 민,형사소송 전과유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피해금액이 6만원 정도라면 소액의 벌금형(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내지 집행유예)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소액의 벌금형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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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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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소송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장명령등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주소보정서를 제출해보시고 만약 주소변동이 없다면 특별송달(집행관 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송달을 해도 소장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https://blog.naver.com/jjs897/22093640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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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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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내가 유리한 부분만 쓴다면 무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은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사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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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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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줘서 이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금전적인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늦게 반환해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적인 손해는 지연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5%의 지연이자 상당액이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질문님이 지출하신 창고비나, 추가로 지출하게 된 이사비용의 경우는 특별손해로 보아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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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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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이 말도 없이 폐업했는데 제가 전에 충전해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사용하지 않은 충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성명, 주소 등을 특정해야 하는데 해당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문의해보시거나 소송 제기 후 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정보(사업자 성명, 주소 등) 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워낙 소액사건이므로 해당 사업주와 연락만 닿는다면 임의지급을 요구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할 여지도 많아 보이네요..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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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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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매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일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보낸 행위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실수로 보낸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혹시 문제가 불거진다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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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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