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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의 딸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데 3개월 전 학교 앞에서 책을 파는 사람에게 현혹되어 문화서적 1세트를 월 15,000원씩 10개월간 납입하기로 하고 구입하였습니다. 저는 그 책을 즉시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 회사를 쉽게 찾을 수 없었고, 며칠 후 겨우 알아낸 주소지로 ‘계약을 취소하니 물건을 찾아가라.’고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대금청구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 위 서적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계약취소의 의사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하여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에게 계약취소 청구 및 해당 서적 반환을 하셔서 서적대금의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사안에서 책 구매계약체결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문화서적 1세트의 가격이 15만원(=15,000원 x 10개월)인데 이를 자녀의 용돈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액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매월 15,000원 정도라면 자녀의 용돈 범위에서 지출이 가능한 액수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책 판매업자의 사기 또는 자녀의 착오(단순 변심이 아닙니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