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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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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금이 1000정도 걸려있으며 내가 왜 줘야하냐면서 계속 뻐팅기고있는데 계속 저상태로 나두면 보증금에서 월세 깔거라면서 그러고 있는데


승기가 있어야 소송이라도 걸어볼건데 이런경우에는 승소확률이 얼마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는 별다른 사정(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주택(또는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택을 인도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더이상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