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주택(또는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택을 인도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더이상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