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안돌려주는 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보증금이 1000정도 걸려있으며 내가 왜 줘야하냐면서 계속 뻐팅기고있는데 계속 저상태로 나두면 보증금에서 월세 깔거라면서 그러고 있는데
승기가 있어야 소송이라도 걸어볼건데 이런경우에는 승소확률이 얼마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는 별다른 사정(연체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승소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양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주택(또는 건물)을 인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주택을 인도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더이상 월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차인 역시 계속해서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