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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임
행복한사람임23.03.20

보증금을 못받으면 형사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보증금 8000만원입니다. 제전새산이라 걱정이 많은데요

혹시라도 집주인이 계약일넘어서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형사고소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좀더 안전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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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사기를 치지 않은 이상 형사고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전세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고,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형법에 어긋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민사영역입니다. 즉 처벌이 아닌 당사자간 보증금반환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이므로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시 가능한 법적 진행과정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사고소는 할수없고 민사소송으로 하셔야됩니다.

    형사소송을 걸려면 사기임을 입증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는 어렵구요 민사소송으로 가야됩니다. 단 안줄시 그런거구요!


    보증금 8천이면 사실상 안전하게 가려면 전세권설정을 하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