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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7.10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를 2년 계약해서 곧 기간이 만려되는데 여즘 경기가 않좋아져서 못받을까 불안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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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내놓으셨는데 가격이 높아서 아직 안나가고 있나요

    임대인께 어찌된 상황인지 여쭤보시고 가격이 높다면 낮춰서 내놓으라고 말씀도 드려보세요

    보통보증금을 집이 나가야 내주는게 현실이라서 임대인께 자꾸말씀을 드리는게 그래도 제일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 거절 및 만기해제 통보(문자나 카톡내용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 그리고 만기일에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과 지급명령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과 그 판결문을 근거로 경매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을 구하는것이 가장 좋은방법이지만 이또한 여이치 않는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후 등기가완료되면 이사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