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1. 01. 04. 10:33

계약기간이 끝나서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집에 아무것도 손상을 가한것이 없는데 고집부리면서 보증금을 깍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돌려주지 않으면 꼭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반환을 거부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비용, 필요서류, 신청서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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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1. 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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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보증금을 공제하려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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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면,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1. 01. 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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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원상회복비의 수리비 상당의 공제나 기타 관련 공제에 대해서 대응해 볼수 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거나 추후 이사를 간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민사적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1. 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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