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류준비 항목에 기본증명서가 있던데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안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서류를 준비하는과정에서 기본증명서라고 있던데 어떤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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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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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기본증명서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되며 기본증명서 상세는 개명 전 이름과 같이 과거의 사항도 함께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에 관한 인적 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과거에는 호적부를 발급받았으나, 2000년대 후반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문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발급자의 출생, 개명, 친권, 후견, 사망, 국적의 득상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부모 이혼 등에 따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사항이 담겨있으며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