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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거 관련해서 추가증거 제출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검사는 90일 이내에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할지 불기소처분을 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검사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검사에게 직접 추가증거를 제출을 하는 것보다는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증거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추가송부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를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③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 결과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를 요청을 하거나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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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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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변호사의 수임료 반환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승소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수임료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계약 당시 승소하지 못하면 수임료를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요). 2.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임인(변호사)의 귀책사유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수임료)는 지급해야 하고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결국 어떠한 경우이거나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지만 변호사의 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수임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변호사가 어느 정도 업무수행을 했다면 수행비율에 따른 보수는 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임료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구요.관련법령민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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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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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계정 아이디 비번을 증거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게임 계정을 도용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3.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록 계정의 진위 문제는 있었다 하더라도 게임 계정을 팔 의사가 있었고, 실제 이를 판매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입장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매수인에게 받았던 판매대금의 일부는 반환해주시구요.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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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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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관련 질문드립니다(절도죄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B는 피해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고, C는 피해자가 아닌 제3자로서 A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고, 고발이란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 되도록 형사분쟁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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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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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어디까지나 의사해석의 문제일 듯 한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거주 이야기를 해서 임대차계약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법위반행위가 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한 것과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이니까요)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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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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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없었던 모임 2차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사건 기록은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이니 질문님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던 여성회원과의 통화내용을 강조하시면서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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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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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주소보정 기간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날이 종기가 됩니다.관련법령민법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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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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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으로 진행중인 상태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 후 파산선고(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것)가 되었다면 통장에 있는 예금은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추후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로 사용됩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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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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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경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폭탄으로 수인을 살해한 경우는 수개의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1개의 폭탄으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될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는 수죄이지만 하나의 형(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는 1개의 행위가 아니라 2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한 사람의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② 삭제 <2005. 7. 29.>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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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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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서는 직접 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좀더 성의있게 작성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재판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형사공판절차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 이왕이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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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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