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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파리매143
헌신하는파리매14322.12.30
통매음으로 누굴 고소했고 관할경찰서로 이첩됐어요

이경우 형사상 유죄가 확정 된다면 그이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걸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주 괘씸하고 심한말을 해서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정한 위자료 등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면, 민사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매음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손해 (정신과 치료 받은 경우 치료비 상당)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