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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해지고싶은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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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했고 송치되었는데

전화상담원과 시비로 성적인 단어가 들어간 욕1번 했다고 고소당하고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될까요?

관련해서 법적 근거 가지고 의견서 작성해서 경찰조사 잘 임했는데도 송치되었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단계에서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의견서를 경찰이 잘못판단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증거나 의견없이 검찰에서 갑자기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본인이 의견서를 잘 작성하였음에도 송치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욕설을 한 차례 한 것만으로 음란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회적인 욕설에 그쳤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검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고소인과의 관계, 그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는 한편,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하다면 고소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