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고소 반려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찰 고소 반려 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죄목(통매음)을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했을 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고
그 이유 중 하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을 떄 한 진술로 들며 전에 조사받았을 때 성적인 모욕에서 성적 수치심보다 분노가 우선이라는 말을 했기 떄문이라고 했는데 제가 작성한 문구(피의자 신분)와 상대방이 작성한 문구(피해자 신분)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아니면 다른 경찰서에 접수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의 의견은 고소 성립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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