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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1.11

통매음 관련 고소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의견을 내세우는데 둘다 의견이 다를 경우 경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하여 기분 나빠서 제가 심한욕설을 한것인데 고소인은 상대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해서 성적수치심 느끼고 고의패배를 한게 아니다 주장하고 반면에 피의자는 의견서를 수십장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플레이 방식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적어서 제출한 후에 고소인이 고의패배를 함으로써 제가 욕설을 했다 라고 서로서로 주장할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후 검찰이 판단할까요 ? 어떻게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1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둘다 불러서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단순 모욕적인 의도로 발언한 것으로 보아 성적인 목적이 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