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사건 경찰 조사 끝난후 사건 관련자료 제출해도 조사때 진술한 효력만큼 발휘를 할까요?
제가 혼자서 경찰 조사를 임했고 조사때는 상대가 비매너 플레이를 하여 화가나서 이참에 욕설을 하였다 상대의 성별은 몰랐다 이런 진술을 하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해 조사가 끝난후 판례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글문서로 작성해 의견서 진술서 등 그런 양식에 어긋나게 사건당시 있었던 상황을 타자로 쳐서 A4 용지 20 장 넘게 제출하였는데 경찰들이 그거를 다 읽어 볼까요 ? 그리고 만약 검찰로 송치될 경우 제가 제출한 서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