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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

24.11.05

통매음 사건 경찰 조사 끝난후 사건 관련자료 제출해도 조사때 진술한 효력만큼 발휘를 할까요?

제가 혼자서 경찰 조사를 임했고 조사때는 상대가 비매너 플레이를 하여 화가나서 이참에 욕설을 하였다 상대의 성별은 몰랐다 이런 진술을 하였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하지 못해 조사가 끝난후 판례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글문서로 작성해 의견서 진술서 등 그런 양식에 어긋나게 사건당시 있었던 상황을 타자로 쳐서 A4 용지 20 장 넘게 제출하였는데 경찰들이 그거를 다 읽어 볼까요 ? 그리고 만약 검찰로 송치될 경우 제가 제출한 서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검찰로 넘어가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1.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은 해당 서류를 다 읽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읽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는 모두 서류철되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피의자로부터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며, 이후 검찰로 사건을 보낼때는 제출된 모든 자료를 한번에 빠짐없이 보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라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함께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자료를 읽고 반영하는 건 수사관의 판단 영역이고 다만 해당 참고자료나 의견 등이 진술보다 큰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