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유사강간 경찰 불송치 검찰 기록반환
2025년 11월에 준유사강간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 피의자로 기재가 되어 수사를 받았고 진술내용으로도 혐의 한적이 없다라고 일관적이게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잘 조사를 마쳤으며 상대측에서 몰래 녹취하여 자기 말을 따라해봐 라는 말에 홀려 장난인줄알고 따라했다가 그게 혐의점에 대한 녹취자료를 제출 하였고 제가 강간을 했다고 주장하고 사건당일날 경찰출동하여 분리 진술하였고 있는 그대로 하였고 상대는 악의적으로 감옥에 보낼 작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협박하면서 그 당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 서에 출석하여 조사 잘마치고 경찰 불송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검찰 기록 반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측에서 이의신청 하게 되면 제가 다시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하면 유리한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