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에 대해서 여쭤볼것이 있는데요?
사건 : 피해자와, 그의가족인 아내, 아들, 딸에대한
명예훼손, 딸에대한 성희롱을 전화로 제3자에게
했습니다.
1. 가해자가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량이 얼마나 나올것같나요?
가해자가 항소한다고하면 어느정도 걸릴수 있나요?
가해자가 고소되면 소환되서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고 법정에 서서
재판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 가해자를 고소한다면 제3자는 경찰서나 법정에
증인이나 참고인 신분으로 몇번정도 출석할수있나요?
고소 절차와 증인이 출석하는 횟수가 어떻게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증인인 제3자의 조력없이
바로 고소하면 경찰에서는 제3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였다가 거부하면
증인신분으로 만들어 강제출석 시킬수 있나요?
3. 제3자가 피해자와 같이 고소장 제출 하면서
증거물도 같이 제출하면 사생활침해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비밀침해죄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피해자에게 증거물이 있음을
알리고도 제출 안하면 증거은닉죄가 될수있나요?
피해자가 제3자를 만나 / 제3자가 /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녹음본/ 을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 효력이 있나요?
4. 가해자가 / 제3자에게 / 노동위원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낸 답변서를 / 제3자에게 보냈는데
사문서 부정사용죄나 피해자에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같은 죄가 될수있나요?
만약 제3자가 가해자에게 '답변서 한번 보자' 해서
가해자가 보내주면 제3자도 죄가될수있나요?
5. 가해자가 고소되어 조사중 또는 기소중
피의자나 피고인신분으로 제3자가 자신의
범행 증거를 제출했다는데에 앙심을품고
복수를 하려고, 제3자를 불법다운로드소지
또는 불법촬영물 소지자로 허위로 고소하기위해
또는 녹음조작여부를 밝혀내기위해 원본을 찾으려고
경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에게 말해서
제3자가 사는 집이나 부모님집을 압수수색을 할수있나요?
(압수수색은 임의수사라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건 피의자가 요청할수 있냐는겁니다)
6. 만약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제3자가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건네준 대가로
피해자가 받을 손해배상금 금액의
어느정도를 제3자가 받겠다고 피해자와
공증을 해고 형사나 민사상 법에 걸리지않나요?
7. 만약 가해자가 아스퍼거증후군 같은 병을 가지고있으나
병원에서 따로 검진을 받은적이 없고
정식으로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한후
심신미약으로 가기위해 병원가서 검사를 받아
오거나 장애판정을 받아오면
형이 감경되거나 무죄가 될 수 있나요?
8. 저번달에 뉴스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하는
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자가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
증거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는것도
안되는건가요?
만약 친고죄로 바뀌면
반의사불벌죄였을 시기의 명예훼손 사건을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고소를 할수없나요?
제3자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피해자에대한
명예훼손한 녹취록을 전화로 들려주면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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