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고소후 고소가접수됬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알기까지 걸리는기간이 어느정도일까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겠다고하고 고소접수를 하면 고소가되었다며 경찰이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오거나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하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약 한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한달정도 지나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 통보 및 피고인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에게 연락이 오기 때문에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고소인이 피의자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