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보통 경찰서에서 가해자 한테 몇일내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하나요?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인 주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고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해서 통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부터 조사일정을 잡아 조사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합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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