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대해서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제가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보통 경찰서에서 가해자 한테 몇일내로 조사받으라고 통보를 하나요? 자세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인 주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고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일정을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정해서 통지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부터 조사일정을 잡아 조사하고, 이후에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합니다.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