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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귀여운고양이341
고소를 했을 때 경찰서(?)에서 고소를 당한 사람한테 연락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즉 고소 당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가해자가 고소당한걸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소인에게 얼마만에 연락이 가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후 형사입건되면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는대로 통상 2-4주 정도내에 피고소인에게 소환통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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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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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대개 경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전화를 통해
출석 요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1-2주 이내에 연락이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우선 고소인조사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인조사가 끝나야 피의자, 즉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 연락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