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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
건장한밀잠자리27321.12.14
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저작권침해 등

경미한 형사사건은 고소 후 얼마 후에 조사가 들어가나요?

상대 피해자가 고소하면 곧바로 피의자에게 경찰이 연락을 주나요?

아니면 1-2달 후에 조사연락을 주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찰서 내부의 업무처리 상황등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 2달 안팎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씬한반딧불202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많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한달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을 조사한 직후 바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등 확인하고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피의자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질문에 대하여는 각 경찰서의 시정이나 수사관 개인의 상태 등에 따라 조사일정이 정해지는 것이라 단정지어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그 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조사 후에 피의자를 부르기 때문에 수사관 일정, 고소인 조사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 일정은 사건마다, 그리고 담당 수사관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1~2주 정도 안에 고소인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에게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는데

    간단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면 빠르게 진행될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달에서 두달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 1-2달 후에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