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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8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형을 받은 여러 악랄한 사형수들이 감옥에 계속 있던데

왜 사형도 안 하면서 사형이라는 형벌은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샤형은 판결을 해도 사형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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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있으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이 폐지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고 단지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임을 여러번 판단했었구요.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20여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