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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환급금이 있는데 제 변호사사무소에서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송달료를 의뢰인이 부담했다면 변호사 사무실로 환급된 송달료는 의뢰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요청하시고 만일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님이 수임료 외에 별도로 송달료를 부담하지 않으셨다면 송달료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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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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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할아버지의 사망 후 가족 관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할아버지와 재혼한 할머님의 경우는 할머님이 별도로 아버지를 입양하지 않는 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일 뿐 가족은 아닙니다. 2. 새 할머니의 경우 아버지에게는 계모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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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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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에서 놓고온 지갑을 누가 가져간 경우 절도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물건이 타인(물건의 소유자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타인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본다면 절도죄에 해당하겠지만 타인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관리주체에게 그 점유를 인정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으며,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상가 화장실에 놓여있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로 인정하는 사례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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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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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직거래시 제가 문제점을 제가 인지한한 모두 설명했는데 만약 문제가생겼다고하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품이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에 의해 유상거래를 한 것이므로 만약 매매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합니다(직거래 당시 매수인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서 환불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자가 아닌 단순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경우라면 환불해줄 필요가 없겠지만요.한편 담보책임의 내용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인데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수리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하자라면 수리비 정도의 손해만 배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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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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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중주차관련 사고및 민원처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고나면 차주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차량이 손상을 입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접촉 등으로 인해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동시켰던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2. 주차장 내에서 강제견인조치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나,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는 차주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적발시 소정의 제재금(물론 과한 액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후 해당 차주에 대해서 제재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아파트 주차공간의 협소 등으로 인해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역시 어려울 듯 합니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단에서 위와 같은 이중 주차를 자주 하는 차주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춘 후 법원에 이중 주차를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위반시 1회마다 일정의 제재금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에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 이용을 방해받은 차주 개인의 경우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도 있겠으나, 손해액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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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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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알바하셨더라도 1주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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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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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로 된 차를 제3자가 운행중인데 차를 찾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동차의 외부적 소유자는 캐피탈이므로 캐피탈 회사에 요청해서 캐피탈 회사가 제3자를 상대로 자동차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찾아오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은 자동차의 사용권자로서 제3자에게 임의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자동차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송법적으로는 님과 캐피탈 회사가 함께 원고로서 소제기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운행정지명령은 관할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자동차를 찾아오는 방법은 민사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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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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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특수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휴대하는 물건은 가해자의 직접적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하철의 경우는 그러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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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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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관련 이자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신청시에도 이자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배상명령신청시 이자 부분도 청구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 경우 법원에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5.부터 2021.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형식으로 주문을 내게 됩니다. 2. 배상명령에서 청구하지 못했던 이자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09. 11. 2.]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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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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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 1990년까지 시행된 우리 민법에서는 호주제를 시행하면서 원칙적으로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게 하였고, 이 경우 재산상속분의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실상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녀평등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에 직계비속간 상속분의 차등을 없애고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0. 1. 13.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현재는 호주제도 폐지되었고, 직계비속(자녀)은 모두 균등하게 상속받으므로 법적으로는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자녀들 외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녀들 상속분에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면 어머니, 자녀 1 , 자녀 2의 상속비율은 1.5 : 1 : 1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③ 삭제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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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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