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다 까먹고 월세 안내는 세입자한텐 어떻게 해야할까요?
건물 3층에 있는 세입자가 직원 월급은 꼬박꼬박 주면서 보증금이 다 까일때까지 월세를 안내서 내일 나간다는데 6월달 월세는 내고 가야하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런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월세가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월세의 지급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만약 상대방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어떤 의사인지, 정확한 상황을 알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차임을 내지 않고 나간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미납차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독촉해보시고(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도(이사)시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