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내가 유리한 부분만 쓴다면 무고죄인가요?
뭔저 저도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도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쓰지 않고 피해만 받은 부분(나에게만 유리한 부분을)을 고소장에 쓴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 범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재한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의 타인의 고소할 사실 및 범죄사실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은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사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