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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하이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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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내가 유리한 부분만 쓴다면 무고죄인가요?

뭔저 저도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도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쓰지 않고 피해만 받은 부분(나에게만 유리한 부분을)을 고소장에 쓴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되는 정도에 이르러 범죄의 성립여부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재한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장의 타인의 고소할 사실 및 범죄사실만을 기재하고 본인의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타인의 범죄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닌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쓰지 않은 부분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는 상대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신고해서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사안과는 다른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