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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금 미수금 사례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상대 회사의 매출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물품대금을 청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본인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간편합니다. 금전채권이므로 정식 소송하기 전에 우선 지급명령신청이라도 해보시지요~ 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88772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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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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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될것처럼 속여서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사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과 체결한 투자금 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만약 회사가 상장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한편 위와 같은 경우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아 계약취소를 한 후 투작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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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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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일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 제2호에서 규정된 '입주예정일'은 시행사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 입주예정일로 명시되어 있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아파트의 대부분은 선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입주예정일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⑪ 제8항제2호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한다)에 속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8. 12. 11.>1.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거나 검인을 받을 것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3.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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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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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 이중주차 밀다가 파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차를 민 사람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이중주차를 금지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반한 차주는 이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파손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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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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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등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당시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물론 병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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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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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못 해 주겠어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외도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 즉 상대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지게 됩니다. 다만 그러한 귀책사유 등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때 고려하게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는 님이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구요.그리고 이혼소송중이거나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본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초범이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선고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분할판결이 나오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안타까운 일이라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되시겠지만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형법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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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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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 없을때 가족에게 청구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채무자 외에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또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명의신탁해놓거나 사해행위로서 이를 처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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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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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재판연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기일연기신청권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를 적어낸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를 고려하여 다음 기일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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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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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에게 연금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범방지를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급여(생계급여 등)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노령층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30만원을 지급)을 조두순과 그의 배우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초급여 및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는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국민 법감정에 반할 수는 있겠습니다).관련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급여2. 주거급여3. 의료급여4. 교육급여5. 해산급여(解産給與)6. 장제급여(葬祭給與)7. 자활급여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삭제 <2014. 12. 30.>[전문개정 2012. 2. 1.]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2. 10.>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 15.>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1. 21.>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8. 3. 27., 2020. 1. 21.>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6조ㆍ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2019. 1. 15.>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 3. 27.>1. 기준연금액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연금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분할연금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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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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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건설 공사 중 공사 중도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코저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해 소멸하게 되므로(민법 제328조) 유치권자 또는 유치권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가 점유를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치권자가 24시간 상주해야한다기 보다는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유치중인 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고, 주간에는 직원 등이 상주하되, 야간에는 잠금장치 설치 등을 통해 건물 소유자나 제3자가 통행 내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물론 일시적으로 상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3조(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②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상법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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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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