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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조기전역 후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일회성 업무로 볼 수는 없으므로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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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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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요양원으로서는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를 낙상사고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인해 손해액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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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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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한 채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후에 이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며,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중개의뢰인은 자신이 입은 피해(위자료)에 대하여 이론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관한 정보는 누구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이를 확인할수 있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중개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는 손해액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7.17, 2014.1.28, 2020.6.9>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 1. 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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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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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및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했으나, 관련 법률이 2020. 2. 4. 개정되면서 2020. 8. 5.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위 사항을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제39조의 6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그 후에는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동통신사의 약관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판매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정보통신사업자로 볼 수는 없겠지만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동통신전화 가입업무가 끝났다면 (이동통신 본사와 달리 휴대폰 판매점은 개인정보를 1년간 보유할 근거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해야할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즉시 파기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점이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고객에게 어떠한 불법행위를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고객이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실익이 없어보입니다(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하겠으나,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관련법령개인정보 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20. 2. 4.]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4. 제21조제1항ㆍ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ㆍ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ㆍ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④ 법 제39조의6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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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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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준돈으로 모은 돈 엄마통장일 경우 엄마가 돌아가셨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님이 어머니께 드린 돈은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고, 돈을 드린 이상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추후 어머니가 사망하시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되게 되고, 아버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자녀(직계비속)의 상속분보다 0.5배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즉 님은 직계비속으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아버지는 배우자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두분은 공동상속인이 되겠지만 상속 비율은 1:1.5 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우리 민법에는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가정법원에 아버지를 상대로 기여분 청구를 해서 님 고유의 상속분 외에 추가로 어머니의 재산을 취득하실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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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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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코인을 하다가 돈을 코인으로 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간에 어떠한 약정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우선 친구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고, 님이 1000만원에 갈음해서 코인 100개를 빌려준 경우 추후 친구가 코인 100개로 상환하기로 하였는지, 아니면 현금 1000만원(또는 이에 상응하는 코인 개수)을 상환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서 만약 전자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코인 100개 또는 코인 100개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후자의 내용대로 약정을 한 것이라면 님은 친구로부터 현금 1000만원 또는 1000만원에 상응하는 코인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는 코인 시세가 하락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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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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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반씩 나눠갖자고 구두로 약속한 경우 실제로 1등 당첨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떵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을 구입한 후 누가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의 절반을 타방에게 나누어 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에게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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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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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항상 파산 및 면책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파산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과다해지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면책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및 면책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경우 보증채무나 카드 채무는 면책이 가능하겠지만, 세금의 경우는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1. 조세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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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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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착수금을 소송중에 추가로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적으로 의뢰인이 결정하시면 되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실제 소송 수행중에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약정대로 가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가 처음 예상했던 업무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당연히 변호사가 감내해야할 문제이고 예상보다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처음의 약정과 달리 의뢰인에게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업무처리를 할만한 변호사로는 보여지지 않네요..(그 스스로 의뢰인과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도 리스크가 큰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둘러대면서 담당변호사가 기분나쁘지않게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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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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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급여반환청구소송의 경우결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는 반사회질서 및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성매매비용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법성을 비교해서(소위 '불법성 비교론') 급여자(성매매비용을 지급한 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성매매비용을 지급받은 자)의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남성이 성매매비용의 용도로 돈을 입금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하급심 판례에서는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7가단33094 판결).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매매2. 성매매알선 등 행위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 5. 23.]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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