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혼인의사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한 동거는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혼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기간의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10년 이상 동거를 하고 주변 친인척에게도 부부로 인정을 받아왔다면 사실혼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 혼인생활비용 부담의무,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산 상속은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인정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