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프로아들육아러87
프로아들육아러8722.11.11

사실혼도 한부모 혜택이 가능한가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안하고 나중에 아이를 가진.뒤 힌부모 청약이나 한부모 관련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한 혜택인지요? 해당 부분은 관할 행정기관에 우선 문의해서 확인하실 부분으로 법률적으로 답변드기에는 적합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 문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라고 주장하며 한부모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