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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2.11.15

한부모가정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하고 친모가 출생신고만 하게된다면 한부모가정이 되나요?


2. 위 '1'의 경우 사실혼인 친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위반이 되나요?


3. 위 '1'과 '2'의 경우 한부모가정으로써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한부모가정이었던 자가 정부의 혜택으로 공공행복주택을 임대받아 거주하고 있다가 누군가와 혼인을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한다면 바로 퇴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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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부모가정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 아닙니다.

    2. 법률위반이 아니라 한부모 선정이 되지 않으며, 이를 숨기고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3. 없습니다. 정부의 혜택을 받으면 위법입니다.

    4. 행복주택의 자격요건에 대한 변경사항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정기확인시에 확인이 되면 퇴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에 관한 정의는 아래와 같으며, 주로 정부의 정책적 보호의 대상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므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2번 질문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법률상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12., 2012. 2. 1., 2014. 1. 21.>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6&ccfNo=1&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