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얼마정도 하면 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2021. 05. 17. 17:41

친구가 신랑이랑 따로 산지 5년이 다 되갑니다 5년이상 따로 살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굳이 법정 안가고 조용히 이혼하고싶다고 하는데 진짜 5년지나면 법정안가고 구청에서 이혼서류만 제출하면 이혼이 되는지요 그럴경우도 법정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을수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셔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2. 당사자 어느 일방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5년 정도 되었다면 사실상 부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로 보아서 위 사유 중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실 경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귀책사유있는 배우자의 자력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2021. 05.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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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3년이상 생사불명이 아닌 별거의 경우 몇 년 이상이 되어야 이혼이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안은 바.항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 두신 후 재판상 이혼 청구를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2021. 05. 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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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장기간 별거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법정에 가지 않고 이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혼은 협의를 하든,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하든 법원에 출석을 해야 가능하며, 위자료는 협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1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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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가 별거를 5년 이상 하였다고 하여 법원을 가지 않고 구청에 이혼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부는 합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모두 법원을 통해야만 합니다.

        2021. 05. 1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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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경우 법에서 5년 이상 유기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므로 별거를 한 기간이 5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악의로 유기한 점 등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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