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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받고 제품 설치중에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환요청시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약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공사 범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시에 고객 변심의 경우에도 교환을 해주는 등의 약정이 없다면 85% 이상 작업이 완료한 상태에서 고객의 교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계약상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일정 추가 요금을 받고 교환을 해주는 선에서 원만히 합의를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업자)은 원칙적으로 임의해제권이 없고,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예를 들어 공사대금 미지급 등)이 있어야만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상 이행의무(교환의무)가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단순히 고객이 교환요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공사를 중지한다면 님이 채무불이행책임을 질 여지도 있으므로 고객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하시되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고객이 마무리 작업을 방해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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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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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법 언제부터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지원제도를 신설한 예금자보호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송금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전에 송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기사와 관련법령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632991관련법령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4(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인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하여 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한다.②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26조에 따른 차입금2. 제39조의2에 따라 매입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회수한 자금3. 지원계정의 운용수익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수입금③ 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39조의2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매입금액”이라 한다)과 그 부대비용2.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3. 그 밖에 지원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④ 공사가 지원계정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⑤ 지원계정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제39조의2(매입대상 등) ①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4로 이동 <2021. 1. 5.> 제39조의3(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공사는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공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및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착오송금 수취인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2.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③ 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공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및 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21. 1. 5.]부 칙 <법률 제17878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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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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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택배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주인 꼭 찾아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이사오신 분에게 전에 살던 사람의 택배까지 수령해서 연락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후 택배를 분실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주문한 고객의 과실일 뿐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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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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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후 아내 모르는 빚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이 사망하셨다면 아내는 배우자로서,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하게 되고, 채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망인의 재산만으로 빚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지위가 넘어가게 되므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심이 현명할 듯 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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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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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할 경우에만 침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학원 자체는 사람이 주거하는 집과는 달리 어느 정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출입을 제지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님이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상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숙하고 처벌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만 듣고 나왔다면 퇴거에 불응한 사실도 없으므로 퇴거불응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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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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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았을때 고소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2021년부터는 검찰 경찰 수사관 분리제도 시행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한 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후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유죄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시 투자한내역, 상대방이 수익금을 주기로 한 내용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고소하시고, 추후 수사기관에서 추가 증거를 요구하면 그때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안의 경우는 사기죄 또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집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절차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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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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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차량충돌사고시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적당선에서 상대방과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당사자간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지 보험금과는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상대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을 반환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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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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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백화점 입점 점포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하여 판매하였다면 해당 업체는 형사적으로는 상표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는 고객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규모 유통업체인 백화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점포를 관리하는 백화점의 직원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백화점은 입점점포에 대해서 하나의 유통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점 점포의 상품을 조사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백화점 잡화부에서도 입점점포의 상품관리와 고객관리를 해왔고, 잡화부 소속 직원도 매장에 나가 고객들의 불만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계약된 물품이 매장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해옴으로써 백화점 직원이 특정매장 점포에서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상급자 등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 입점 점포의 상표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백화점은 직원의 사용자로서 고객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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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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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 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사채빚 까지 남게된 지인이 그의 아버지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채무면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단독행위이자 신분상 행위이므로 상속포기행위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면탈행위가 된다거나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공2011하,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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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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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없으면 공짜' 같은 광고도 실효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식당의 위와 같은 마케팅도 일종의 고객과의 약속이므로 고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식당이 이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 고객이 상습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소위 무전취식 혐의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만약 해당 식당이 고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해당 식당이 사실은 해당 마케팅이 진의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음식값을 받으려고 한다면 위 식당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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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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