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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꽃새86
뛰어난꽃새86

18년전에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애들아빠랑 시숙이 동업으로 일하다가 자금이 부족해 저한테 800만원을 빌려갔는데 아직 안주네요형님한테 몇번을 말해도 안주고 이렇게 시간만 지나갑니다.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옛날 통장인데 거래내역도 찾을 수 없고 마음만 무겁네요.

지들은 골프다. 여행이다. 할것 다하고 다니는 꼴이 보기싫어 돈달라고하면 언제? 동업하다 자금부족해서 빌린거니깐 신랑책임도 있어. 라고 말할까봐 신경질이 납니다. 신랑은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그전에 소송제기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금원을 빌려준지가 18년이 되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대화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 채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한다면 님이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먼저 18년 전에 대여금이라면 이미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도과한 경우로 보이므로 이에 기하여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른 증거 자료 등이 없다면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 등으로 대여 사실과 미변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질문자인 원고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18년전 시숙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다면 시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10년이 지나기 전 가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초치는 따로 취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2. 따라서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임의로 변제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소송의 방법으로 강제로 받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존재에 대하여 부정한다면 입증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라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