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을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2020. 06. 22. 08:25

삼년전에 친구 가 급하다 하여 오백을 빌려 줬는데 약속한 변재 일은 일년 뒤였는데 갚을 생각이 없네요...ㅠ 그 친구 앞으로 된 재산 통 장은 아무 것도 없고 ...공증 이나 서류 같은 것도 없어요...지금은 연락도 잘 안되요...받을 길이 없는건가요?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사상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증거로 빌려주면서 주고받은 전화음성녹음, 문자메시지, 카톡 등 증거자료를 통해 대여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명확한 것과는 별개로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참조하여, 단순히 소장작성 대행 정도만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싶으시면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법정에서의 변론 등까지 포괄적으로 일임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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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후 집행 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추후 다른 직장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 판결 등을 통해 연 12%의 지연이자(소촉법상 지연이자입니다)도 가능하므로 집행권원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 집행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6. 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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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한 금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안에서 법적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3천만원 이하인 오백만원의 대여금인 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의 간이한 민사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금전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점에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 변제확약서, 대여사실 인정을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

      이를 실효성 있는 민사절차로 보기 어렵고 강제집행할 재산도 없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집행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다른 대응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2020. 06. 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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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추심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판결문을 받으신 뒤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실질적으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보는 방법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향후 재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이 의미는 있습니다.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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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오백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문을 획득하여 강제집행방안을 고려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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