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해서 1,800만원 을 빌려 주었는데

2021. 03. 21. 13:11

계속 미루며 핑계만 대고 조금씩 주다. 말다 해서 결국에 고ㅇ신용정보에 의뢰하여 조금씩 받아 말다 아주 진저리가 나네요

본인명으로 재산이 없고 돈을 입금할때도 딸 이름으로 입금도하고 재산도 딸명이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해9월 부터 한푼도 안주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대여금을 현재까지 완제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는 일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자라도 형사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게 되면 합의를 위해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 형사고소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돈을 빌린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면 현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2021. 03. 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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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과 도과되지 않는한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위 소송에서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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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추심 등을 위해 여러 노력을 다 하시고 법적 조치도 취하셨지만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취하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채무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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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보시거나 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 중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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