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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빛나는라이츄
약 4년전 만나던 사람에게 제 앞으로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줬고 지금까지 원금이자 본인이 갚아나가다가
헤어진후 매달 잘 보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6월 잔금 다 주기로 한 상황이고
매달 말일에 매월 납입금 입금날인데
연락두절 상태 입니다 현재 1160만원 이자포함
1340만원 정도 입니다
빌려줬던 본인 그 집안 돈 10원 짜리 하나 없이 가난합니다 이돈 받을수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연락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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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게 아니라 사기 성립은 어렵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지, 상대방 소재 파악을 위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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