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등록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요

2021. 03. 22. 22:09

후견인 등록 즉

성년 후견인 등록시 재판에서 심문하는경우가 있나요?

만약 피후견인이 뇌졸중으로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지만 정상적인 언어능력 판단능력 인지능력이 없어 재판에 못간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나중에 후견인이 되면 피후견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증여, 양도를 자유롭게 할수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여 후견개시신청을 하면

피성년후견인 즉, 후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대해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정신상태가 온전한지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직접적인 감정이 곤란하거나

진료기록 감정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선임 되더라도 후견인이 마음대로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중요재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2021. 03. 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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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사건시 심문기일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성년후견사건의 경우 피후견인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관련 기록(의료기록 등)을 검토해서 판단하고 피후견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될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또한 후견인은 매년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3.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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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의 의식이 없는 경우등에는 의사의 감정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업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2021. 03.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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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에는 감정 대신 의사나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또한 법원은 본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 그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은 본인이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등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후견인 변경, 후견 종료 등 다양한 심판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2021. 03. 2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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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후견인을 심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거나 하는 경우는 피후견인 심문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법원 허가사항이어서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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