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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2.01.07
후견인 지정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첫 째가 지적 장애인입니다.

아직은 미성년인데

몇 년 이내에 성년이 됩니다.

성년이 되는 해 혹은 직전에 법정 후견인으로 저희 부부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후견인은 차후 바뀔 수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부모 자녀 관계라면 성년전에는 당연히 법정 대리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인 상태라면 가족의 신청으로 성년후견 제도를 참조할 수 있고 관할법원에 관련 사유 및 지정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은 청구인의 가정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만 절차 개시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에 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두 가지를 심리합니다. (1) 사건본인에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2)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관계인은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입니다. 만약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에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법원이 이 절차를 굳이 밟지 않습니다(이 경우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하면서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은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다른 선순위 상속인들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 자체에 동의를 하는지, 후견인으로 누가 적당한 것인지 등의 의견을 묻습니다.

    가정법원은 보통은 심문기일을 열어 청구인과 관계인 그리고 출석이 가능하다면 사건본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다툼이 없다면 심문기일은 1회로 끝나지만 청구인과 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첨예하다면 심문기일은 수차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 심문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후견을 개시할지 후견을 개시한다면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