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빚이 생길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021. 03. 23. 07:17

요새 사람들이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로 인해 빚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상화폐(비트코인)으로 빚이 생겼을 경우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주식투자나 도박 등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인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생제도는 채무자의 장래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을 인정하는 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채무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것만으로 사행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3.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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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사 실패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회생, 파산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03.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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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어려울 수 있고 개인회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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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익이나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하고, 개인파산 역시 채무가 초과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나 무분별한 낭비나 투자 등에 의한 채무의 미변제 사안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회생 신청이나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2021. 03.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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