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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광고 이렇게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만화,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등의 형상과 명칭을 뜻하는 캐릭터의 경우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 동작 등의 시각적 표현에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캐릭터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는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헬스장 광고에 이를 이용하는 것은 영리목적이 인정될 것이므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에 해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결국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헬스장 광고에 이용하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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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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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중도금을 넣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들간 약정에 달려있습니다. 즉 당사자들간 약정으로 중도금을 계약금 입금날짜와 같은 날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당연히 유효할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지급되면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느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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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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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구두로 빌려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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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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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에 실수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무슨 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타인 명의로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 경우 이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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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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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자 채무자 가 등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이 언급하신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채권자를 위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이로써 채무자는 담보제공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여서 안 되는 것은 물권의 대세적 효력의 당연한 귀결로서 채무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부담하는 의무이고 채무자가 그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채권자의 재산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므로, 채무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문서에 관한 범죄를 구성할 뿐이고 달리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3408 판결)로 보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해당 사안은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는 배임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성립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의 행위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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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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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방위는 자기나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일단 님의 사안은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 때문에 님이 훨씬 더 많이 때렸다면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가 되거나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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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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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까페회원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카페 회원들이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님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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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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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권리자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유사한 지배를 행사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주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후 자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고의로 가져간 것이 아님을 진술하시고 해당 머플러를 실제 주인에게 인도한다면 특별히 형사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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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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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빌라) 앞에 개똥(?)을 버리고 가는 사람한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 앞에 오물을 버리고 간 경우라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오물청소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겠으나, CCTV 설치비용은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 여부도 검토해볼 수는 있으나, 빌라의 공용부분인 계단과, 문 앞까지 침범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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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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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죄 성립조건(페이스북 프로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나 모욕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름과 프로필 사진에 따라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정이 폭파되었다 하더라도 페이스북 회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도 있겠으나, 페이스북은 외국 회사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그리 협조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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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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