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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청소년이 자신을 상대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에서 친고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심지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즉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하였는지를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가 진지하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비추어 당시의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범죄자는 처벌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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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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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의 경우 부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사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데 유튜브 활동을 다른 '직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신설하였는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이 유튜브 활동을 할 경우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규제대상이 아니고, 직무와 관련된다면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유튜브 활동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지방공무원법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전문개정 2010. 7. 15.] 제1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7. 15.]사립학교법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 12. 22.]「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1.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기관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2. 준수할 사항▸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제63조)※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다.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제65조)라.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3. 겸직허가가. 겸직 신청 대상(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프리카 TV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나. 겸직 허가권자 : 소속 기관의 장다. 겸직 허가기준(1)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허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2) 소속 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라. 겸직 허가절차(1) (신청)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2)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3)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4. 기타사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별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나. 소속 기관의 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1)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2)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 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다.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라.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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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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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리고 안갚는 친구 욕설 고소드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ㅅㅂ ㅅㅂ 정도의 단어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대방을 모욕할 정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고 해서 협박죄가 성립되지도 않습니다. 협박죄는구체적인 해악을 가하겠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해악을 가하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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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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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내용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하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배포한 형사사법절차 제도 변경 안내문을 요약하였습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 1. 1.부터는 검사는 1. 부패범죄(3,000만원 이상의 뇌물수수, 5,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리베이트 수수 등), 2. 경제범죄(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횡령·배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 -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의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개시)], 5. 방위사업범죄[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업음)], 6.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7.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 제출된 고소·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고발장 전체가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2. 송치 사건가. 기존에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없었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했으나,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불송치 기록와 이의신청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나.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됩니다.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사중지가.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으로 처리합니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 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고소·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구제신청가. 피의자, 고소·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나.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처리결과 통지가.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됩니다. 나.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관계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국민에게 주어지는 혜택 (본 변호사의 사견)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기존에는 무고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검찰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장기간 불안한 지위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해야하는 점(제 경험상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서보다 검찰청에 접수하는게 사건처리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 불기소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 인정됨으로 인해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그 밖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제 기우일 수도 있으니 일단 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제도 정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변호사들이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대검찰청에서 배포한 안내문은 아래 블로그에 스캔해서 올려두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18413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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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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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그런데 "어마이 눈물흘리는건 아나보네" 정도의 표현은 사회통념상 해당 게이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인격을 경멸하는 정도의 표현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님의 사안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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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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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행정청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내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라면 행정청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행정청의 장이 여러 가지 사유로 공석이 되어 부시장이나 차장 등의 직무대행이 이루어진다면 직무대행자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부시장이 서울특별시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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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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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법무법인에 사건수임 맏겼는데, 정당한 과정으로 수임이 진행된 것인지 질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변호사가 실제 일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의뢰인에 대한 상담 등을 직접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서 했고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변호사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비용을 납부해야한다면 비난가능성이 커보이네요(물론 위임계약상 그렇게 약정이 되어있다면 문제를 삼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구요).. 다만 업무를 저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을 해지하시고 지급했던 수임료 중 일부를 반환청구(고소장만 접수한다고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변호사의 업무가 종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할 수도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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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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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비용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집행절차에 지출했던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절차에서 해당 물건이 낙찰되었다면 낙찰대금에서 경매실시비용이 우선 공제되고, 채권자가 지출한 경매비용(집행비용)이 배당된 후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지출했던 강제집행비용 중 해당 집행절차에서 회수되지 못한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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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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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시 장기보유유무또는 시세차이큰거중 어떤것을매매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장기보유중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장기보유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시세차익이 큰 매물에 많이 부과되므로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보유기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 질문은 법률분야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세무 관련 질의로 보이므로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는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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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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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과통지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검찰청에 항고, 재항고 등의 절차를 이용해서 불복할 수 있고, 기소가 되었다면 해당 피의자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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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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