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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도롱이55
비범한도롱이5521.03.11

땅부자아버지가 돈을 빌려가 1년동안 안주십니다.근데 그땅을 아들에게 다 넘기고있읍니다.이게 무슨일인지 모르겠읍니다.참 딸이 무슨죄인가요.부모라 이러지도 못하고

전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이상하게 들릴지몰라도 땅으로 다 대출받아 아들명의로 돌려놓고 세금내주고딸에게 강제로 돈 빼서가서 안주는건 왜일까요.제 돈필요한 사정 말해도 빈정되기만하시고 안주시네요.저 어디서 데려왔나봐요.법으로 해야하나요.답답하네요.돈 오고간 통장거래만 있읍니다.계약서 없읍니다.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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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부친을 상대로 재산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후에 부친이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로서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친의 생전에 아들에게 땅을 넘기는 등 재산을 증여한 부분이 있다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범위는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영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돈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통장 거래가 있다면 차용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통장거래내역을 증거로 귀하로부터 돈을 빌려간 아버지에게 차용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 및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타인간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나 변제 기한을 정하지만, 부녀관계라는 사정때문에 이자 및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일단 원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여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원의 지급명령결정 및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추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마냥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법으로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질문자분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간이라 가급적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하나, 부득이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아버지의 재산상 처분에 대해서 따님이 이를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금전관계와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