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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함 관련 법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 부정행사죄는 타인의 '진정한' 사문서 등을 부정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허위로 만든 본인의 명함은 객체가 되지 않으므로(애초에 사문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2.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허위의 명함을 만들어서 이를 보여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는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사문서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의미하므로 '본인 명의'의 명함을 허위로 만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4. 마지막으로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명함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5. 결국 허위 내용의 명함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별도의 범죄행위(예를 들어 선거에 출마한 자가 허위 내용의 명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위반 범죄가 성립합니다)에 나아가지 않는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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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달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인가요? 정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의심을 하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만약 님의 현금 배달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님도 어느정도 인식을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단순히 알바 목적으로 현금배달을 했다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시면서 수사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만약 유죄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시는게 유죄판결선고시 선처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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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당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거짓말 탐지기 자체는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 검사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보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에서는 해당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직접적인 유죄의 근거로 보지는 않겠지만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의 신빙성의 경우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인들은 거짓말 탐지기의 판독결과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듯 하고 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단순히 긴장하고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등 신체적 변화가 있다고 해서 '거짓' 반응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2.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실 경우 님이 기억에 나는대로 진실만을 말한다면 '진실'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오히려 님을 모함하고 있는 직장 상사의 진술이 '거짓'반응이 나올 경우가 높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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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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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민사소송 합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건 구체적인 사정이나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일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님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조건이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님의 의사를 전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는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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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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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대가 많이 다쳤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성립될 수 있는 죄명을 검토해보면 님의 친구는 많이 다치고, 님은 다치지 않았다면 님에게는 형법 제262조 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고, 님의 친구의 경우는 형법 제260조의 단순 폭행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량의 경우는 당연히 폭행치상죄의 형량이 높습니다. 한편 폭행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여서 님이 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친구분은 불기소처분을 받게될 것이지만, 폭행치상죄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보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구분과 원만히 합의가 되고, 님에게 전과가 없는 등의 정상 자료가 있으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유죄로 의심이 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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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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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공무원 업무처리 관련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단순한 실수나 업무 미숙 정도의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지방공무원법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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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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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말정산 월세 환급정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입신고는 언제든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제40조 제4항). 다만 위 기간을 경과한 후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2.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차부동산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한 월세액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④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2016. 5. 29.>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12. 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5조(월세 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7. 2. 7., 2019. 2. 12.>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나. 그 밖의 토지: 10배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본조신설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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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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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체된 돈은 왜 돌려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송금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므로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시 소정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거나 할 수도 없습니다.관련법령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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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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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왜 아직 연락이 없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통상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검사실에 전화해서 사건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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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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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9일날 항소취하간주라고 나왔는데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면 1심 재판을 진행중이셨을텐데 '항소'취하간주라는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1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제하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제2항에 의해 당사자 쌍방이 2회 불출석하고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후 피고가 항소를 한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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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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